<카드뉴스 61호>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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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
등록일2019-07-04 |
조회수3540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 보러가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19.6.25(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겠네! 시행 전 평균 20~60일 소요('16.6.24 이전)
시행 후 평균 2~7일 소요('19.6.25 이후)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18.12.24. 개정, '19.6.25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19.6.25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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