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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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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리스트입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공개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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