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64호>아이를 임신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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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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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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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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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길라잡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합니다 - 임신을 했다고 하자 남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여러 고민 끝에 아이를 낳아 직접 키우려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도 막막해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당신에게 큰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출산을 하여 아이를 만나고 또 키우다보면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와줄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미혼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출생신고는 전국 18개 병원이 참여하여 시범서비스 실시 중,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자녀와 모 사이에 혈연관게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644-6621(월~금 09시~18시) / 방문상담 예약문의 02-3479-5529 /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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