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2015년 3월 25일 출범 후,
2024년 9월 27일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